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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교육센터/저작권칼럼 | Posted by 규리저작권에이전시 2010/05/02 16:57

테트리스 게임과 저작권

일전에 국내 유명 인터넷커뮤니티 회사의 법무팀장을 만나 저작권관련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당시 그 팀장은 테트리스의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왜 묻냐고 하니 '몇년 전에 자사 게임사이트에 테트리스 게임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러시아의 테트리스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라는 공문을 보내와 저작권침해인지 아닌지에 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상대방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와 일단 서비스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별도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테트리스 게임을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저작권침해가 되는 지 한번 검토해 보자.


1. 저작권 보호기간

테트리스는 1984년 6월 러시아의 알렉시 파지노프가 처음 게임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테트리스가 저작물로서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으며,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및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테트리스의 저작물성 판단

테트리스 게임은 'ㄱ', 'ㄴ','-' 등의 기하학적 도형을 이용하여 가로선을 맞추면 사라지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하고 있다.
테트리스에서 저작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컴퓨터그래픽, 게임영상, 게임음악,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의 4가지 부분에 해당한다.

가. 테트리스에 사용되는 'ㄱ', 'ㄴ','-' 등의 기하학적 도형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다만, 전체적인 게임화면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은 미술저작물로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테트리스 게임실행시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그 자체로 영상저작물이 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 테트리스 게임은  게임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그대로 도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라. 테트리스 게임의 배경음악은 하나의 작곡물이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테트리스 게임의 배경음악이 알려진바대로 러시아 전통 민요라면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다.

3. 테트리스 게임의 침해 판단 검토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하면 아래와 같다.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여부를 살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므로 기존 테트리스 게임과 소스코드를 다르게 하여 게임을 만든다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나. 미술저작권 또는 영상저작권 침해여부를 살펴보면, 게임도 컴퓨터그래픽이고, 하나의 영상물이므로 미술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 테트리스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자체를 다르게 표현하면 미술저작권 또는영상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 음악저작권 침해여부를 살펴보면, 테트리스 게임에 사용된 단순음을 제외하고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배경음악은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된다. 하지만, 음악자체를 바꾸어서 만든다면 음악저작권 침해의 소지도 없다.

4. 판례 검토

게임의 저작물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판결에서 법원은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또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배열한 방식이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게임이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해서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이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나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여러 게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즉 단순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은 저작권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모든이가 공유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기준에 따라 테트리스의 저작물성을 판단해 보면, 테트리스의 게임방식과 규칙[기하학적 도형이 하나씩 나와 한 줄씩 쌓이는 방식으로 사라지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진다]등은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므로 테트리스의 게임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게임방식이나 규칙 등의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여 보다 다양한 게임 개발을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 54557 판결 : 항소【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각공2007.3.10.(43),523])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컴퓨터를 통해 조작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현되어야 하는 한계, 승패를 가려야 하고 사용자의 흥미와 몰입도, 게임용량,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같이 컴퓨터 게임이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테트리스 게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해서 컴퓨터그래픽과 소스코드를 다르게 해서 새로운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낸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참고로 '테트리스'라는 게임이름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테트리스 게임을 새로 만들어도 '테트리스'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드로이드 마켓 등에 올릴 때 상표권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나라 상표권도 확인해야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경우 우리나라 및 미국, 중국 등에 저작권등록을 우선 하고 이를 배포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등록을 하면 저작자로 추정이 되므로 향후 소송이 있더라도 방어하기가 쉽고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하면 상대방의 과실을 추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아예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

테트리스게임을 만들되 저작권 분야 등에 있는 전문가와 여러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의 문제를 정밀하게 판단하여 침해가 되지 않도록 테트리스 게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로, 저작권침해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자 : 김회수 010-7237-3360 http://copyright.linkno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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